최저임금위 4차회의서 찬성 11표·반대 16표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공익위원 반대에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같은 금액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무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16표, 찬성 11표가 나왔다. 근로자위원은 전원 반대, 사용자위원은 전원 찬성 표를 던진 가운데 공익위원 표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진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 구성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차등 적용을 반대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가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맞춰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사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며 차등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기에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결론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결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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