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장총형회(경총)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로 평가하면서 구분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한국경영장총형회(경총)이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로 평가하면서 구분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경영계가 2023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해외 주요국 대비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태로 업종별 특성에 따라 반드시 구분 적용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내고 “최저임금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분적용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업종별 구분적용은 노동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국내 최저임금은 시장 수용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인 인상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산성 등 업종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최저임금 일괄 적용으로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문제 해소를 위해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새로운 낙인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선진국에서는 연령, 업종, 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한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내놨다.

오히려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제공 등의 역할 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낙인효과는 과도한 우려라고 일축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에는 헌법재판소 판결문 사례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행 여부를 판단해 온 핵심 심의사항”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부터 필요성이 인정됐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으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세밀한 구분적용 기준 마련을 위해 정밀한 통계가 필수적으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연구와 통계 기반을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일률적 적용으로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경쟁국 대비 이미 최고 수준”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달리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업종별 구분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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