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앞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건물을 나서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 앞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건물을 나서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13일,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운규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의 사직서를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아 왔다.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특정인이 임명되도록 힘을 압력을 가하거나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이메일 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그동안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정권의 핵심 실세로까지 확산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에도 산업부 원전 폐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4개 발전자회사와 무역보험공사,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하며 원전 폐쇄 과정에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등을 압수수색해 경영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당시 관련 공무원 간부들을 피의자로 소환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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