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국회에 하반기 기업 조세개편 건의
투자·상생협력촉진제 폐지, 세제 공제율 상향 촉구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과감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과감한 조세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에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상향 등의 과감한 조세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투자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의는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을 비롯한 미래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해외진출·인수합병(M&A)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1.5%)보다 높다. 과표 구간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중 4개 이상으로 기업의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늘었다. 

그간 경제계는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과정에 원자재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이 겹치는 등 기업들의 경영 여건에 어려움이 닥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세제 개편에 나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역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등 역효과를 냈다.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 소득에 대해 법인세 20%를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의 세제 부담만 키운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이름을 바꿔 지난해 다시 연장됐다. 현재는 국내에서만 시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도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가 있지만,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제 탈세 방지를 위한 목적이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격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례를 찾기 힘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에 맞춰 R&D 세액공제율도 상향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일반 R&D 세액공제율의 경우 대기업 기준 2013년 최대 6%에서 최대 2%로 10년 동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도 줄었다. 시설 종류는 9개로 구분돼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은 1~10%다.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세액공제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로 변경됐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 축소됐다. 

대한상의는 이와 관련 최근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이뤄진 투자 세제 지원이 최저한세 때문에 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최저한세는 전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큰 국가전략,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등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법인 간 이중과세로 국내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하면서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하반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올릴 계획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 목표로 밝히며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성장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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