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적 평가 통한 데이터 구축 필요성 강조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자본 리스크 대응이 주요국들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픽사베이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자본 리스크 대응이 주요국들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자연자본에 관심이 높아지고 글로벌 규범도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국내의 경우 정부와 기업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연자본은 동·식물과 해양, 광물 등의 자원을 의미한다.

자연자본의 대표적인 예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광산에서 채굴하는 니켈·리튬·코발트가 있다. 이 밖에도 자연 생태계에서 얻을 수 있는 물과 삼림, 수산물, 관광지 등이 자연자본에 해당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자연자본 관련 글로벌 규범·현황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자연자본 리스크 대응이 주요국들 대비 부족하다”며 “자연자본 보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2021년 공동성명을 통해 자연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자연 손실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도 자연 손실을 중장기 리스크로 꼽았다. 이에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인 TNFD는 2023년 9월 공시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TNFD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나서 설립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을 비롯한 영국·프랑스·스위스 정부 기관도 준비위원회에 참여했다. TNFD의 기준은 주요국과 기업에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공시기준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국내도 정부 차원에서 국제 공조에 동참하고 제도적 여건 마련에 나섰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5년마다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2021년 G20(주요 20개국) 환경장관회의, 유럽연합(EU)·미국·유엔기후변화협약과 양자 회담 참석 등 생태계 보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실질적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시지역 확대로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비중이 국제 수준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다양성협약에 2020년 보호지역 권고기준은 전체 면적 대비 육상과 해상은 각각 17%, 10% 이상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육상 보호지역 지정 목표(17.15%)를 달성했지만, 해상은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2.46%에 머물렀다. 기업들의 자연자본 보전 노력도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실제 TNFD 공시기준 개발 포럼에 가입한 국내기업은 이달 기준 4곳뿐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자연자본 보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에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등 자연자본 데이터를 구축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가 자연자본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에 이를 반영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주요국은 가치평가를 시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빠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예나 대한상의 산하 연구기관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구원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자연자본 보전이 글로벌 핵심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