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해외주요국 대부분 주 단위 채택 안해"
노동계 "월 단위 확대관리 아닌 1일 단위 관리 필요"

브리핑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브리핑 중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김동휘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의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의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며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단위 초과 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기본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제도다. 연장근로시간이 현행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4주)로 관리될 시 최대 주 8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진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노동개혁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주 120시간 노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배포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 개선 해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하겠다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노총)은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노총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단위 확대 관리가 아니라 '1일 단위'의 최장노동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총은 "(고용노동부가)오늘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이 아니라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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