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원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 발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 '주'→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간담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간담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기존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전문가들의 권고가 나왔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변경할 것을 제언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로… 월, 분기, 반기, 연 다양화

연구회는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을 개편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적용하면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1주에 가능한 연장근로시간(12시간)에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하면 월에 연장 가능한 노동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근로시간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한 탓에 이 52시간은 한 주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다.

법정근로시간(기본 40시간)에 월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 주에 몰아 쓰면 최대 한 주에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연구원 권고안대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할 때 노동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면 주 최대 근무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연구회는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 한도까지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다"면서도 "(주 69시간 역시)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땐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회는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를 넓히자고 했다.

현재는 토지 경작·개간, 동물 사육, 농림·수산 사업 등 근로자만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을 받는데,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도 이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이 연구회의 설명이다.

◆임금체계 호봉제→직무·성과급제로 전환

연구회는 임금체계를 현행 연공서열의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의 '우선 개혁과제' 외에 '추가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추가 주요 과제'는 ▲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다.

연구회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고, 인적 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제안된 개혁 과제를 꾸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회의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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