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 울산 내 노동계 반발
현대차·현대중 노조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 멈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개혁의 핵심 쟁점은 주52시간 근무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로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는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도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됐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이를 어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기업들도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인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 포괄임금제는 매월 일정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기본임금 이외에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이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확인한 이중구조 등 풀어야 할 과제를 경사노위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며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수립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공정 채용질서 확립,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쓰겠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계층 의견을 수렴해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 상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울산본부도 함께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27일 시행된 후 안착하기도 전에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안을 시행령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며 “결국 재벌·대기업 경영책임자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경영책임자는 안전 문제 등 모든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안전 담당이사를 방패막이로 세워 안전에 대한 경영과 투자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며 “책임자 규정 확대는 시행령에서 다툴 게 아닌 법 개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속노조 등은 “정부의 중대재해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 울산지역 6만4000명의 조합원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와 함께 고용부 울산지청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