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상자 옮기다 추락… 병원 옮겼으나 숨져

고용노동부가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식품업체 ‘비락’의 대구공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대구공장에서 60대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우유 상자를 세척실로 옮기다가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락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고용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받는 법안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비락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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