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X사업부 내 적용, 적발시 최고 징계조치
중대재해법 적용 후 안전지침 강화 차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삼성전자 DX사업부 내에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조치가 적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바일 매너캠페인과 중대재해법 적용 등에 따른 것인데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DX부문은 지난주부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적용 중이다. 4일 해당 사실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조치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인사징계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새로 적용된 조치에 따르면 사업장 내 이동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차 메일 통지, 2차 부서장 통보, 3차 인사징계 등으로 이어진다.
해당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적용된 5대 안전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각 사업장에는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이 적용된 바 있다. 기존 권고사항을 올해부터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는데 올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와 관련한 매너캠페인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구시대적인 조치라는 이유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스마트폰에 가장 가혹한 회사가 됐다’, ‘거리를 돌아다니며 에지 있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갤럭시 광고와 삼성의 현실이 너무 딴판’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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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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