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무위 국감서 국회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 압박
개정 시, 삼성생명 보유 전자 주식 상당량 매각 불가피
지분 처리에 따른 삼성 '지배구조' 대규모 변화 예상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면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구조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법’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해당 법은 삼성 지배구조와 얽혀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에게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그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에는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량을 매각해야 한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315조원이다. 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최소 22조원대 이를 전망이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호 삼성생명 부사장은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다만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취지로 발언하면서 개정안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구조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 내에서도 지배구조 개편을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의 지배구조 최상단에는 삼성물산이 위치했다. 이 부회장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8%)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전자 지분을 각각 19.3%, 8.7% 보유 중이다.

사실상 삼성생명이 금융계열사 전반을, 삼성전자가 제조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은 매우 낮지만,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앞서 삼성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용역을 맡긴 것도 연결고리 취약성 등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다. 문제는 삼성의 지배구조 이슈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향방에 달렸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대규모 지분을 처리하기도 쉽지 않다.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 인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지주비율은 50%를 넘게 되면서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공정거래 3법이 도입되면서다. 해당 법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가 목적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규제가 강화됐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거나 기존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경우 의무보유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자의 경우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최상책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꼽힌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 보험업계에서 삼성생명을 제외하면 모든 보험사가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취득원가로 산정하는 현행 규정 자체가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심각한 신의칙 위반이다.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세계적 추세에 따라 당면과제가 될 수 있다”며 “삼성생명법을 7년째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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