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15% 보유해 법 위반 '논란'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두 보험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과도하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방관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15%를, 삼성화재는 6%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상태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 액면분할 전 가격이 200만원이 넘어서도 취득가격을 1만5000원으로 계산해줬다. 이러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규정을 무시하고 15%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이재용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불법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삼성생명에 자발적인 조치를 하라고 허공에만 말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도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의원은 "다른 금융업권은 취득원가로 취득 자산 가치를 계산하지 않는다. 곧 도입될 IFRS17 취지에 따라 시가평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금융위원장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식을 원가보다 시가로 하는 게 회계 원칙에 맞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아마 금융위가 여태까지 (법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거다.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보험사가 총자산의 3% 안에서 계열사 주식·채권을 보유토록 하되, 총자산은 시가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내용의 보험업법을 발의한 상태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 8.51% 중 5.51%를 매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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