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내년 보험부채 평가방식 시가로 변화
선임계리사 책임성‧독립성 강화 방안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내년 보험업계에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한다. 보험수익 인식기준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뀐다.
IFRS17 시행과 함께 법률상 회계분류가 변경되고 용어도 정비된다. 미상각신계약비(선지급 수수료)는 보험회사 자산항목에서 제외된다. 책임준비금(회계상 보험부채)과 해약환급금(계약시 결정, 회계와 무관) 용어는 각각 구분된다. 국제회계기준(IFRS)에 부합하도록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된다.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도 가능해진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특정사건 발생 시 상각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채권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시, 자본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또한 IFRS17과 함께 202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자본적정성 제도인 K-ICS에서 양질의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단 발행절차‧형태 등은 2016년 조건부자본증권제도를 이미 도입한 은행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보험회사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해상충 업무를 선임계리사가 수행할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선임계리사를 선임‧해임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도 과태료 대상이다.
파생상품 거래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현행 규제는 파생상품 거래는 총자산의 6%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파생거래로 리스크가 높아지는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한다. 금융당국은 자연스럽게 위험이 통제되는 간접규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절차, 선임계리사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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