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9건·손해보험사 22건 획득
신한라이프 12개월 독점판매권 얻어 '눈길'
판매 경쟁 우위, 마케팅 효과 등 이점 많아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지난해 보험사들이 총 3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생명·손해보험사가 각 협회에 신청한 배타적사용권 심의건수는 35건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10건, 손해보험사 25건이었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정 기간 다른 곳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으로 일종의 기간 한정 보험 상품 특허권이다. 해당 제도는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지난 2001년 말 도입됐다.
생·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전체 신청 건수 중 31건에 관해 배타적사용권 사용권을 부여했다. 생명보험사가 9건, 손해보험사 22건을 획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보험사별 배타적사용권 실적을 보면 DB손해보험이 6건을 신청해 총 4건(3개월 3건, 6개월 1건)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에서는 농협생명이 2건을 신청해 모두 획득했다.
작년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총 6건을 신청해 3개월 3건, 6개월 1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얻었다. 생명보험사에선 농협생명이 2건(3개월 2건)을 신청해 모두 획득했다.
신한생명은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얻어 눈길을 끌었다. 배타적사용권은 기간을 3개월 혹은 6개월 부여한다. 12개월을 부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독점 판매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 향후 해당 담보의 시장점유율을 선점할 수 있다. 배타적 사용권 자체로도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