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대전 본사·서울 수도권광역본부 압수수색 진행 중
지난달 경기 의왕시 오봉역서 노동자 기관차에 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 준수 여부 조사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사고 발생시 엄정 조치하겠다"

코레일 사옥이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사진=코레일 제공
코레일 사옥이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부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사진=코레일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고용 당국이 오봉역 철도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대전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된 조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고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번 사고 전에 코레일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적정했는지,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코레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 1월27일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업체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 됐다. 올 3월 대전차량사업소, 7월 서울 중랑역, 10월 경기 고양 정발산역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대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받는 법안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동종·유사한 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부실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이행으로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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