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절차 마무리, 후속 조치 거쳐 연내·공고 예정
한강변 아파트 층고 15층 제한 유지, 용도지역 개편
비욘드조닝 도입…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스카이라인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시가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스카이라인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10년 동안 적용된 아파트 35층 높이규제가 폐지되면서 서울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계획은 서울시의 법정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2030 서울플랜’을 대채하는 방안이다. 앞으로 20년간 서울의 발전 방향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는 올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가 제시됐다.

서울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계획안은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색도시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정비구역 확대와 건축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면서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계획 수립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과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활용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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