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상반기 건설 사망자 소폭 감소
최근 한달 사망사고 잇따라… "경각심 갖고 운영해야"

고용노동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실시한 결과 1050개소 중 805곳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소폭 줄었으나 지난달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올 1월부터 안전사고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자가 줄었으나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총 303건으로 이 중 건설업은 147건, 155명이다. 전년 동기(179건·179명)보다 32건(24명) 감소했다. 특히 올 상반기 100대 건설사의 공사현장 사망사고도 소폭 줄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사고 사망자는 23명으로 전년 동기(33명)보다 10명(30.3%) 감소했다. 대형건설사들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각자만의 장점을 살려 안전을 강화했고 큰 효과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자 수는 줄었다.

다만 최근 한달 동안 총 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 8일 금호건설의 수원 고색2지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일에는 충남 아산시 호반산업의 아파트 현장 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한 명이 청소작업 중 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5일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깔림 사고를 당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도 광주시 코오롱글로벌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도가 높아지고 사고가 줄었지만 아직도 현장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중이다.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봤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올 하반기에 또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국토부는 올 1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 현장 133곳을 불시 점검해 총 245건의 부실 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22건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고 14건은 과태료 부과, 7건은 벌점 부과, 2건에 주의 조치를 각각 확정했다.

국토부는 올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9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중처벌을 조치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건설사들이 안전에 총력을 기울였고, 덕분에 사망자 수가 소폭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다”며 “하지만 곳곳에서는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다. 더욱 경각심을 갖고 현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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