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나주시 "합의서 공개 영업상 비밀"
법원 "오해·논란 방지 위해 협약 내용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공대 3자 합의서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한전공대 제공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공대 3자 합의서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한전공대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부영그룹의 나주 부영CC 잔여부지 아파트 건설 특혜 논란과 관련해 지자체가 기부 합의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합의서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의 판결로 불가피하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다음 달 8일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 합의서를 공개하겠다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논란은 한국전력공과대학교(한전공대)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2019년 8월 부영그룹은 나주 빛가락혁신 도시 내 부영컨트리클럽 부지 72만㎡ 가운데 40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한전공대에 제공했다. 당시 전라남도와 나주시, 광주광역시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부영그룹이 무상으로 나주에 위치한 골프장 부지 절반을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지마련 예산 절감과 토지수용 절차가 생략돼 나주시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고 결국 최종 승리자가 됐다.

하지만 2019년 10월 부영주택은 한전공대에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부지에 530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겠다는 제안서를 나주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현재 녹지로 지정된 해당 토지의 용도를 고층아파트 설립이 가능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토지용도에서 5단계 높은 제안이다.

이에 부영그룹이 호의적으로 부지를 기부한 것이 아니라 특혜를 얻기 위해 기부를 했다는 의심이 커졌고, 시민단체는 합의서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결백함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회사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며 거부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1·2심 법원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골프장 부지 일부를 증여하는 사실 자체는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 앞으로 행정처리와 관련한 국민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일각에서는 부영주택과 피고인들 사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사건 협약서 내용 일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진행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 4일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문제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운영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변 측은 “한전공대는 설립 과정에서 재정지출 비용과 특혜시공 시비 문제 등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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