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으로 52만호...공공택지 88만호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연내 발표 예정
용적률 인센티브, 준공업·주거지역 포함
주택촉진지역 검토, 반지하 개보수 지원

집중호우로 미뤄졌던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집중호우로 미뤄졌던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집중호우 피해 대응으로 미뤄졌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를 조성하는 등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 158만호, 지방 광역·특별자치시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사업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 달 공개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돼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신도시 재정비는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급하는 ‘역세권 첫 집’과 시세보다 저렴한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넘게 살면 국가에 팔아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하는 ‘청년 원가주택’는 통합사업으로 추진된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될 전망이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철도역 인근은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달 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고 올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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