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문제 관련 조항 문구 일부 수정, 9개 쟁점 사항 합의
오는 23일 만기되는 조합 사업비 대출, 6개월 연장될 예정
올 10월 공사재개 위한 주민총회, 내년 1월 일반분양 목표
국토부, 둔촌 조합 '수의계약·정원 외 급여 지급' 사실 적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미궁으로 빠졌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118일 만에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극적으로 합의했다. 중단됐던 공사가 오는 11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12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양측은 조합 사무실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시 중재안을 기초로 미해결 과제로 남은 상가 문제 관련 조항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이에 서울시가 마련한 9개 쟁점 모두 합의가 완료됐다.
합의문에는 “조합은 올 4월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난해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오는 23일 만기되는 조합의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도 6개월 연장될 예정이다. 조합이 대주단에 만기연장을 요청한 데 이어 지난 9일 시공단도 대주단에 조합과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 공사재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주단도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올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11월 공사가 재개되고 내년 1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빚은 조합 집행부 교체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5월23일부터 재건축·재개발조합 운영 실태 전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 감리 용역 등 1596억원에 이르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수의 계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이 예산에서 정한 임원 정원 외에 상근임원 한 명을 추가로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가 재건축 사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무제표에서 상가 재건축 사업비·운영비를 빠뜨린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둔촌주공 외에도 대조1구역과 보문2구역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다른 시·도에 전파하고 올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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