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대주단, 대출 기한일정 조정불가능 통보
조합, 오는 20일 단기 유동화 증권 발행 안건 논의
조합 측 "사업 진행에는 별다른 문제 없을 것이다"

4개월 만에 중단됐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공사가 재개되는 가운데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불발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4개월 만에 중단됐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공사가 재개되는 가운데 조합의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불발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공사재개가 확정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대규모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조합은 대출금을 마련하고 대주단을 새롭게 구성할 전망이다.

19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등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 18일 조합과 시공단에 7000억원 규모의 조합 사업비 대출 기한에 대한 일정 조정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오는 23일 대출금 만기에 따른 상환을 준비해달라는 의미다.

조합과 시공단은 최근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해 4개월 만에 중단된 공사가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조합이 시공단을 상대로 낸 5600억원 공사비 증액 무효 소송까지 취하하면서 대주단이 대출 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주단은 공문을 통해 “대출 만기일 등 상환 일정의 조정은 대주 전원의 동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대주 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20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사업비 대출 만기에 따른 상환을 위한 단기 유동화 증권 발행을 의결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조합은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재융자 규모는 7000억원에서 몇백억원 추가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업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증권사를 통한 단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뒤 대출금을 갚고 대주단을 새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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