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사고 발생 이후 7개월 만에 청문회 진행
부실시공·중대재해법 등 관련 질의·소명 이어져
국토교통부·노동부, 서울시에 엄중한 처벌 요구
HDC현산,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재시공 결정

서울시가 내달 화정아이파크 관련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시가 내달 화정아이파크 관련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올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건물붕괴에 대한 최종 처분이 다음 달 결정된다.

영업정지부터 등록말소까지 처분이 열려있는 가운데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22일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시는 본청에서 HDC현산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열었다. 올 1월11일 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 만이다.

청문회는 4시간 동안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부실시공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HDC현산은 생사가 걸린 서울시의 최종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생한 광주 건물붕괴 참사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HDC현산의 요청을 받아 4억623만4000원 규모 과징금으로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시 서울시가 HDC현산을 봐줬다는 논란이 커졌지만 결국 별다른 추가 처분 없이 과징금 부과로 끝났다. HDC현산 입장에서는 한 숨 돌린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발생한 사고인만큼 올 1월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관련 처분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 3월 서울시에게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기준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과징금 부과에 그친 지난해 사건과 달리 엄중처벌이 예상되는 분위기다.

HDC현산은 이번 처분이 내려지기 전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이어갔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기존대로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기업 수주 실적 등 모든 기록이 삭제돼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HDC현산은 사고 발생 이후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회사는 올 6월 입주 예정자의 요구를 수용해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전면 철거·재시공을 결정했다. 철거 후 재시공은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자금 확보 등을 위한 주거지원비 1000억원과 중도금 대위변제 금액 1630억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안을 지난 11일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HDC현산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지난 22일 “시민과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HDC현산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과도한 이익을 앞세운 건설사는 부실과 부정, 불법을 자행해 왔다. 결과는 인재로 인한 수많은 인명사고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음달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노동부가 요청한 건에 대해 각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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