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으로 법적 불이익 받아 법적조치 불가피
조합, 상환 못하면 파산 위기 직면… '갈등 심화' 전망
상가 관련 분쟁 지속, "조합 본연 업무 충실할 계획"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시 중재로 청신호가 켜졌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미래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시공사업단이 조합에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진정됐던 갈등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에 만기 상환일인 다음 달 23일까지 사업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사업비 대위변제 후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상환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인으로 법적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이유에서다.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기한 연장 불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5일까지 만기 도래에 따른 상환계획과 세부일정을 회신해달라고 조합에 요청했다.

앞서 둔촌주공 대주단은 지난달 13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에 7000억원 규모 사업비의 대출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조합이 시공단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앞으로 사업추진 방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은 개인당 1억원 규모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조합이 파산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할 수 있다. 김현철 전 조합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14일 사업비를 상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단이 구성됐고 사업비 대출 관련 확정 통보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자세한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고 부담을 느껴 결국 사임했다.

조합은 지난 1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석규 재무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그는 새 조합장을 선출할 때까지 시공사 협의와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시공사 교체를 검토하지 않고 빠르게 공사재개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나 이번 법적조치 예고로 또 다시 위기에 빠지게 됐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쟁점사항 9개 중 8개 부분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상가 관련 분쟁은 여전히 지속돼 공사재개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장 선출과 시공사와의 협의, 상가건설사업관리(PM)사와의 논의 등 조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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