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련 분쟁 '지속'… 상황 장기화 우려
조합, 1인당 1억원 규모 상환액 마련 필요
서울시 "SH공사 사업대행자 지정 고려 중"

서울시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쟁점사항 대부분이 합의점에 이르렀으나 상가 관련 의견차는 여전하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시 중재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쟁점사항 대부분이 합의점에 이르렀으나 상가 관련 의견차는 여전하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공사 중단 사태가 85일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 중재로 대부분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최대 쟁점인 상가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최종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10차례 이상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만나 9개 중 8개 쟁점의 합의점을 찾았다. 양측 입장이 확고해 의견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으나 대부분 쟁점사항을 합의했다.

합의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공사기간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위반 시 책임 등 내용이다.

이에 일반분양만 4786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다만 상가 분쟁과 관련된 중재안은 아직 미합의 상태로 남아 공사 중단 장기화 우려가 심화된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PM)사 간 분쟁 합의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 측은 “상가 문제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다음 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대출 연장이 안되면 조합원당 1억원 규모 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하면 조합은 파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