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원고 승소 판결
양측, 현재 대법원 판단 기다리는 상황

법원이 왕릉뷰 아파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승소를 판결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법원이 왕릉뷰 아파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승소를 판결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법원이 최근 김포 장릉 인근에 위치한 ‘왕릉뷰 아파트’ 관련 행정소송에서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사문화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나 원에 있어서 관상이 있는지가 중요할 뿐 원거리 산 조망은 중요시하고 있지 않다”며 “공릉과 선릉, 정릉 등이 건물로 가려져 있음이 확인되고 장릉 역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지 않는 건 세계유산 등록 당시에도 고려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는 판단이다.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원고들은 불복했고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인용하며 아파트 공사는 재개됐으나 문화재청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