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45%로 인하, 주택 재산세 급감
납부 다음 달 1일까지… 기간 초과시 가산금 부여

서울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면서 주택 재산세가 급격히 줄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면서 주택 재산세가 급격히 줄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두자릿 수를 기록했던 서울시 주택 재산세 증가율이 5%로 떨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이달 재산세 총 2조437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5.5%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부과된다. 이 가운데 7월에는 주택(2분의 1)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9월에는 나머지 주택(2분의 1)과 토지에 과세한다.

주택분은 374만9000건으로 1조7380억원이 부과됐다. 건축물과 항공기, 선박 등 재산세는 총 99만7000건, 699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4135억원) 액수가 가장 컸다. 이어 서초구(2706억원)과 송파구(26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주택 재산세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줄었다.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서울 주택 재산세 증가율은 12.4%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16.2%, 2020년 20.5%, 지난해 15.8%로 집계됐다. 이번에 주택 재산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서울시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적용했기 떄문이다. 시는 올해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도 재산세 총 부과액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주택 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건수가 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비주거용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도 5.4% 올랐다.

이번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을 예정이다. 부과받은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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