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원 도정법 위반하면 퇴임 가능성↑
조합 측 "지적한 사항 중 위법 사실 없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다수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하지만 조합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점검결과 확인서를 조합 측에 보냈다. 확인서에는 전·현직 조합이 사전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해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정법 45조를 위반하면 벌칙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조합 임원이 도정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퇴임 사유가 된다.
공사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은 점과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도 사전 예산수립 절차 등을 생략한 채 대의원회만을 거친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에 소명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에서 소명 기일 연장을 요청해 수용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합 측은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합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종합적인 의견 검토 후 도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조치 또는 기소 여부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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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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