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결 위한 중재안 제시, 조합·시공사업단 '불만족'
정상위 "조합 무리한 요구… 이날 교체 관련된 회의 진행"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미래가 어두워진 둔촌주공사업의 집행부가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사업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분위기다. 이전 조합이 체결한 공사비 증액분 5600억원을 두고 발생한 의견차를 아직까지 좁히지 못했다.
결국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19일 이달 예정된 계획을 앞당겨 사업현장에 배치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시작했다. 다만 지난주 서울시와 강동구청, 정상위 모임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잠시 시간은 벌었다.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공사업단은 이번 주 내로 크레인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지속되자 서울시가 직접 나섰다. 시는 지난달 30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양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사업단은 우선 조합이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 계약무효확인’을 취하해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조합도 이번 중재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외장변경 인허가를 받는 기간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2020년 계약된 내용을 기준으로 2주 내 조합에서 강동구청에 분양가 심의를 신청하고 지체 없이 시공사업단에 통지한다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설계 진행 중인 외관변경까지
반영해 분양가 심의를 재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둔촌주공 정상화 위원회(정상위)는 무리한 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합 집행부 교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상위 측은 설계 후 인허가 과정을 거치면 공사지연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합의 요구로 추가될 비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 교체와 관련된 회의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며 사임을 요구하는 방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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