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명 이상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 해임
신규 집행부 선출 계획… '시간 낭비 방지'
공사재개 기대감↑, "사업 정상화 가능해"

둔촌주공 정상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 해임절차에 돌입하면서 공사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둔촌주공 정상위원회가 현 조합 집행부 해임절차에 돌입하면서 공사재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이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한다.

9일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는 공사재개와 조합 파산방지를 위해 현 조합 집행부 해임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부 해임은 전체 조합원 10분의 1의 해임발의를 통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6123명의 둔촌조합원 중 3062명이 참석해 1531명 이상 안건에 찬성하면 조합 집행부는 해임된다.

정상위는 서울시의 중재노력을 존중하는 한편 현 조합 집행부가 공사중단 후 협의당사자인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는 대화 없이 시간만 보낸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 조합 집행부로는 공사재개를 위한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공사중단 사태에도 조합원의 부담만 가중되는 실익 없는 무리한 마감재 변경과 단지 특화 등을 요구한다”며 “불필요한 분쟁으로 공사중단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현 조합 집행부의 무능과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위는 조합 집행부 교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재개와 조합 파산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협의체에서 새로운 집행부 선출 후 곧바로 공사재개 협의서가 확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중재를 명분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해 집행부 교체와 서울시 행정2부시장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상위는 면담에서 현 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사업정상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최근 타워크레인 철수 유예 요청에 시공사업단이 동의하는 등 신뢰관계도 쌓아가는 분위기”라며 “사업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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