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분상제 개편으로 분양가 1.5~4.0% 오를듯
철근·레미콘 등 건자재가격↑… 분양가 급등 '불가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급등하는 건자재 가격을 반영하면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급등하는 건자재 가격을 반영하면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4%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건자재 가격을 반영하면 실제 분양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땅값)와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 70~80%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말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이번 개편으로 가산비 항목에 세입자 주건이전비와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이들 항목은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개편으로 신축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조합 총회개최비·대의원회의 개최비·주민대표회의 개최비 등 총회 필수소요 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적기에 반영하도록 비정기 조정 제도를 손질한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정기고시(3·9월) 외에도 주요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정기 조정기간을 활용할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자재비 급등을 분양가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집값 상승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개편으로 정비사업 아파트 분양가가 1.5~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자재 값을 반영하면 전망치보다 비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멘트가격은 지난해 1톤당 6만원대에 거래됐으나 현재 9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같은기간 레미콘 단가도 ㎥당 7만1000원에서 8만원대로 급등했다. 철근가격은 지난해 톤당 71만1000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110만원대로 상승했다.

건자재 가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건자재가 오르면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물론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상보다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이 담겼다”며 “정비사업이 주택 주공급원 역할을 하는 도심 지역들은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물가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건자재 가격 상승에 기본형 건축비 상향 등이 높은 분양가로 연결된다면 서울 등 신축이 부족한 주요지역의 아파트는 매매가 지지대 역할을 하며 큰 폭의 가격 조정을 기대하기 제한 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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