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 8186건
자국에서 대출 활용해 국내 주택 '싹쓸이'
9월까지 조사 진행… 관련 예방 제도 개선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사례를 파악하고 적발된 의심행위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사례를 파악하고 적발된 의심행위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기획조사에 나선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거래 수는 2019년 6676건에서 2020년 8756건, 지난해 8186건이다. 전체 부동산거래 1% 미만에 해당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크게 늘어 외국인 부동산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토부가 거래를 살펴본 결과 외국인 한명이 45채를 쓸어담는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8세 아동이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대출을 받고 우리나라 주택을 구매하는 등 내국인보다 거래가 자유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 거래 중 업다운계약과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1차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과 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관세청 등과 협력한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정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하고 10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와 별개로 외국인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원활한 투기적발을 위해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내년부터 산출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에 실시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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