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자재 상승분 반영… 분양가 상승 전망
객관성 높이기 위한 택지비 검증 위원회 신설
임대차3법, 시장 안정 위한 개선안 논의 시작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신규분양을 촉진한다.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겠다”며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분양가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에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전망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 심사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2008년부터 유지된 자재가격 조정항목을 교체하고 철근과 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를 진행할 때 10년 초과 노후 주택을 제외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출범 100일 이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임대차법과 관련해 “관계 부처가 임대차시장 보완방안을 마련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 주택시장 영향과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돌려드리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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