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중국인이 집주인인 사례도… 1~5월 누적계약 8048건

서울 미아지역 주택 , 아파트[서울와이어 DB] [이태구]
서울 미아지역 주택 , 아파트[서울와이어 DB] [이태구]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외국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올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월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 관련 통계 집적 이래 최초로 2000건을 넘어섰다. 종전 최다 건수는 지난 4월 1554건이다.

올해 1~5월 사이에 진행된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80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719건과 비교해 70.5% 급증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은 지역별로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아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신고 일자 기준)는 지난해 6583건(필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20년(2만1048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거래도 줄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와 건축물 거래 건수는 부동산원의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 4월 기준 각각 558건, 1천537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로 늘어났다.

작년 기준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 60.3%, 미국 18.1%, 캐나다 9.2%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정부합동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대상에는 미국 청소년이 서울 용산 27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사례, 8살짜리 중국 어린이가 경기도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가 포함됐다.

한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도 이에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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