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분양가상한제·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정부가 월세 새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월세 새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월세 새액 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하는 방안 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내일 종합적인 임대차시장 안정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대차시장 안정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등을 발표한다. 월세 세액 공제율을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재의 2배, 최고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보다 낮은 15%까지만 상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고 12%(연 한도 750만원)로 설정됐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까지, 7000만원 이하면 10%까지다. 이 공제율을 의료비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과 같은 수준인 15%로 높일 경우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주거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40% 비율로 연간 한도 300만원 내에서 이뤄진다. 전세대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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