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다운없이 정산

국세청이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이 27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2030 청년근로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편의성도 높인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근로자가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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