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뚝뚝 떨어진다" 바닥까지 추락하는 서울집값, 22주 연속 하락
- KB손보 이어 한화손보… 보험정보 빅데이터 판매업 본격화
- 경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 책임자 10여명 입건
- 슬금슬금 오르더니 50만원 훌쩍 넘은 LG엔솔… 어디까지 갈까
- 금융위원장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 15억초과 주담대 허용”
- "아버지는 회사원~" 티 내지 않던 황태자, 이재용 회장의 학창시절
- "내 환급액은 얼마?"…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본다
- 모바일 게임시장도 3분기 한파… 성장세, 사용자 모두 감소
- 저축은행 속속 가계대출 중단… 서민들 돈 구하기 힘들다
- "회 몇 점에 9만원" 논란 월미도 그 집, 이웃 횟집에 고소 당해
- 조주빈, 이은해에 직접 편지…"깜짝 놀랐다"
- '구미 여아 사망' 5차 DNA 검사도 할머니가 친모… 아버지는 누구?
- '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남편 명의 생명보험 8억 달라"
김남규 기자
ngkim@seoulwir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