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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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와 조 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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