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9만원을 받고도 턱없이 적은 양의 포장 회 세트로 논란을 부른 인천 월미도 횟집을 인근 횟집이 고소했다.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의 한 횟집 사장 A씨는 최근 바가지 논란을 빚은 월미도 횟집 사장 B씨와 그의 아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 아들이 논란 이후 인터넷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제대로 된 상호 대신 ‘월미도횟집 아들’이라고 언급했다”며 “이 때문에 상호가 같은 우리 식당이 문제를 일으킨 곳으로 오인돼 영업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월미도에는 이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는 가게가 여러 곳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전날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B씨와 그의 아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논란이 된 횟집은 지난달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9만원을 받고 턱없이 적은 양의 회를 포장해줬다는 손님의 불만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큰 비판을 받았다.
해당 손님이 공개한 사진 속 포장 회는 20점 정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회 한 팩, 새우 2개 등 해산물 한 팩, 깻잎과 상추 한 팩으로 구성돼 있었다.
당시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도대체 한 점에 얼마라는 것인지”, “만원도 아깝다. 실수로 0하나 더 붙은 것 아닌가”, “대형마트 가서 사는 게 더 싸고 낫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관광지 바가지요금을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횟집 측은 ‘월미도 횟집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가 다른 횟집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자 ‘월미도에 있는 XX횟집’이라고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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