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사건' 수사 지휘한 조재빈 변호사
SBS인터뷰서…"'N번방' 조주빈, 이은해에 편지"
편지 내용 "진술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8시께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YTN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8시께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YTN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은해에게 옥중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계곡 살인사건' 수사를 지휘한 조재빈 변호사는 이달 27일 SB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 추측해보면 얘네(이은해·조현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조주빈)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 넘게 충고한다며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은해 남편 윤모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사고사를 위장해 살인한 혐의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두고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 된 판결이 선고되어 바람직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법원에서 '직접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관해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다. 저희는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선 나머지 사람들이 안 구해줬기 때문에 결국 사망했다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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