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40→60%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 10~12%에서 15~17로 상향
![국세청이 이달 15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사진 = 픽사베이]](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301/491973_697556_5553.jpg)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국세청이 이달 15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액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다. 자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턴 간편인증(민간인증)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카카오톡 인증과 통신사 인증(PASS) 7종만 인정됐으나 올해부턴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개 민간인증도 사용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입한 직장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직접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한다.
일부 항목의 소득공제율도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통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는 작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정해 공제율을 40%에서 60%로 늘렸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월세 지급액 세액공제 한도도 10~12%에서 15~17로 확대됐다. 단,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원 한도다.
이 외에도 난임 시술비는 20→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높아졌다. 작년 낸 기부금에 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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