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해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가 16일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 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