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국민 편익 증대될 것"
약사들 "기업 수익 창출 수단"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약국 내 일반약 자판기인 '화상투약기' 도입 규제가 풀릴지 오늘(20일) 결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4시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안건을 상정, 심의한다.
화상투약기는 소비자가 화상투약기에 설치된 모니터로 약사와 상담한 뒤 증상에 맞는 일반약을 살 수 있는 약 자판기다. 화상투약기 규제가 풀리면 약국이 문을 닫은 뒤에도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 구매가 가능하다.
화상투약기 개발사 쓰리알코리아는 2012년 개발을 완료한 뒤 약국 매출 증대와 국민 편익을 위해 약국 내 화상투약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화상투약기 도입은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약사단체 반대 등으로 실증특례 도입 결정이 미뤄져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대표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한다. 약 자판기의 약국 내 도입이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약 자판기가 국민 편익 해소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고 꼬집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약 자판기와 편의점 판매약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억지 운영하는 제도"라며 "몇몇 의약품밖에 구입할 수 없는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 자판기가 해열제, 소화제 등 일반약 구입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내미는 카드는 심야약국 운영 확대다. 심야약국은 전문약까지 판매가 가능해 국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9일 약사회는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약 자판기 도입 저지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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