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돼 1주택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보장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시세 변동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보증 연장이 불가능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한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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