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전입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에 도입된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주거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담대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전입 요건을 개선하겠다. 일시적 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전입·처분 의무 개선 시 주택 구매자가 6개월 내 처분 전입 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할 때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거사다리’ 복원과 민생 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부터 각종 대출 규제가 개선된다. 청년·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40년 만기 모기지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연금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가입을 망설이게 한 초기 보증료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대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상환능력 심사 등 선진형 대출 심사 관행도 안착시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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