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해체론 재점화… 당내 갈등 촉발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게 ‘6개월 당원 자격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 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처분과 관련해 “첫째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둘째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해 당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의 회의에 참석해 직접 소명하며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이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직 자체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을 확정 지었다. 양정(구체적 징계 수위를 정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다수가 동의하는 안으로 결정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조사하고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최 의원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 가해진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였다. 이 부분도 양정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날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22일 예정된 비대위 회의에 보고된 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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