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2%에서 15%로 상향조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확대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부여하고 계약갱신을 유도한다. 전월세보증금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 즉 상생임대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폭등한 아파트 전세가격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은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할 것”이라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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