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 앞을 지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 앞을 지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과 관련해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사고’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체제’이고 ‘궐위’로 봤을 때는 ‘권한대행체제’가 된다고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이 대표가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는 것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 원내대표 본인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복 의사를 밝혔는데도 직무대행체제가 되느냐’는 질문에 “네. 그렇게 해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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