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앞으로 55만원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생겨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선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혜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됐다.
지금은 54만9600원 이상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안정적인 생계 유지활동이 가능해져 취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칙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부정수급·오지급 반환이나 추가징수금을 내야 할 때 신청이 있는 경우 나눠서 내게 하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을 반환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47만명에 대해 취업·소득을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고령부모·미성년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50~125만원으로 확대해 더 일찍 취업할수록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부조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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