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117만원 이하 무주택 독립 청년 지원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거주 대상
8월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월세 지원 접수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이태구 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올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미혼자도 포함된다.

재산가액 1억600만원,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0세 미만이고 미혼자인 경우 부모의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최대 20만원 월세를 1년 동안 지원받는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만 지원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는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올 11월~2024년 12월)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주택 소유자와 전세 거주자,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활용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올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달 신청하면 올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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