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행위 관련자 입건, 사법처리 계획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한솔페이퍼텍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 포스코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올해 6월 21일부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부는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해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에 관한 불이익 조치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14조4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