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5월 1차 중재 이후 10차례 이상 중재
상가 관련 분쟁 지속… 공사 중단 장기화 우려↑
조합원 피해 확산… 서울시 "합의점 찾도록 노력"

미래가 불투명했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공사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미래가 불투명했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공사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조합과 시공사업단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서울시는 중재 결과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대부분 쟁점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1차 중재안이 제시된 올 5월 이후 사업단과 조합 등 양측을 10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

양측의 입장이 확고해 의견차를 쉽게 좁히지 못했으나 결국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합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합의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공사기간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위반 시 책임 등 내용이다.

다만 문제는 상가 분쟁과 관련된 중재안은 아직 미합의 상태로 남았다. 시공사업단 측은 “조합·상가대표기구와 건설사업관리(PM)사 간 분쟁 합의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 측은 “상가 문제까지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우려했던 의견차가 점차 좁혀지면서 공사재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상가 건으로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둔촌주공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양측의 갈등으로 2023년 8월 예정된 분양일정이 무기한 연기돼 공사재개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